UST 학생예비군 및 전문연구요원 병무안내입니다.
병역법,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
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군 자원이 예비군 훈련 보류신고를 하면 향방 기본훈련 8시간 이수로 당해 연도 훈련 종료
기한 내 미신고시 해당 동대로부터 고발 조치됨
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, 전문연구요원복무관리요령
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은 박사과정 수료 시점이며, 의무종사기간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3년임
구 분 | 배 점 | 비 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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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인증시험 점수 | 영어 (TEPS 성적) | 300점 | 환산점수 반영 | |
국사 (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3급 이상) | - | 성패제 | ||
출신대학(원) 성적 반영 |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 | 300점 | 환출신 대학(원)에서 제출한 백분율 환산점수를 반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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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점 | 600점 |
전문연구요원 지원자격은 법률 등 개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, 지원시점에 반드시 확인 필요
연 2회(4월, 9월 중),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공고